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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항목(분야)
청년주거. 생활지원 
부서명/팀명
건축과/공동주택팀 
전화번호
831-3218 
사업개요
  • 사업근거:「주거기본법」및「사천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사업기간: ’23. 3월 ~ 12월
  • 사업내용
    • 지원대상: 혼인기간 5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 지원내용: 주택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최대 150만원)
    • 지원조건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 부부 모두 사천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거주하는 신혼부부
      • 사천시에 소재한 주택의 전세자금
      • 대출금액 1억 5천만원 이하
    • 지원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LH 국민·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 거주자
  • 추진절차
  1.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사천시
    (건축과)

  2. 신청서 접수 및
    구비서류 확인, 이송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

    사천시
    (건축과)

  4. 사후관리

    사천시
    (건축과)


 
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방법
방문접수
 
제출서류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서류 등
 
비고

첨부파일

청년지원정책 양식 첨부파일 번호, 파일명, 첨부파일
번호 파일명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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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팀 055-831-2195
최종수정일
2023-07-13 17:18:29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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