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민방공경보 | 재난경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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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 공습 | 화생방 | 해제 | 경계 | 위험 | 해제 | ||
공중파 | 라디오 | 사이렌 + 음성방송 |
사이렌 + 음성방송 |
음성방송 | 음성방송 | 음성방송 | 사이렌 + 음성방송 |
음성방송 |
TV, DMB, CBS | 문자방송 | |||||||
단말 시설 |
경보단말(사이렌) | 사이렌 평탄음(1분) 듣기 |
파상음(3분) (5초상승,3초하강) 듣기 |
음성방송 | 음성방송 | 사이렌 + 음성방송 파상음(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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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외 방송시설 (확성기 등) |
듣기 |
민방위경보음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상황을 주민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신호로서 무단사용을 금합니다.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47조(응급조치 및 보상), 「민방위경보와 비슷한 음향」 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