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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

교육면제 유예

교육 면제(법 제23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31조)

면제 대상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 중에 있는 자
  • 3개월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중인 자
  • 의료,전기,통신 그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
    (당해 특수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하여 면제)
  •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자 면제대상자는 재소증명,출입국사실증명,자격증사본,유예 사유존속증명 등 관련서류를 해당 읍면동장 (기술, 직장민방위대원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또는 구두로 직권확인 신청
* 면제사유가 소멸될 시는 7일이내 구두신고

자체교육 인정 대상

  •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재난안전 전문교육기관 이수대원(4시간이상 참여대원)
  • 재난예방·복구활동 등 재난안전관련 기관·단체의 봉사활동 개별 참여대원(4시간이상 참여대원)
  • 당해년도 인력동원대상자로 임무고지(지정)되어 실제훈련에 참여한 대원
* 인정범위 : 당해연도 교육인정

교육 유예 (법 제23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30조 제4항)

유예대상

  • 신체장애·관혼상제·재난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 3개월 미만의 해외여행,일시수감,재취업교육훈련중인 실직자 유예대상자는 의사진단서, 통리대장 또는 관계기관장의 관련서류를 해당 읍면동장 (기술, 직장민방위대원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또는 구두로 직권확인 신청
유예대상 표-근거,대상자,비고
근거 대상자 비고
제1항 제1호
내지 제10호
(10종)
원양어선 및 외항선의 선원과 1회 출어 기간이 15일 이상인 어민 年 6월 이상 승선자는 편성제외
주한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정규직원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교육기관에서 3월 이상 피 교육 중인 자  
항로표지 설치업무에 종사하는 자  
항공교통 관제사, 항공 초단파 무선표지소 공무원  
해안무선국 통신사, 정비사  
기관사, 검차승무원, 열차승무원, 선로원  
시내ㆍ외, 농어촌, 마을버스 운전자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시행령
환경미화원 및 그 차량의 운전자 폐기물관리법 제 14조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항공법 제 112조
제1항 제11호
(17종)
각종 갱내종사자  
징병검사기간중의 현장종사 병무청 공무원  
민방위 강사  
민방위 교육훈련 분야 담당 공무원  
지원 민방위대원 여성·기술·연합대 지원자 등
민방공경보통제 단말요원  
방범대원(자율방범대원 포함)  
차관급 또는 동급 이상의 국가 공무원  
우편집배원  
해안낙도 정기 여객선의 선장 또는 기관사  
경비원 경비업법 제2조 해당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 및 그 부양 의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자  
모범운전자 경찰청 모범운전자 선발 및 운용지침
항공 초단파 무선표지소 근무자  
대통령 경호실 공무원  
인력동원 실제훈련 참여자  

담당자
재난안전과 민방위팀 055-831-2175
최종수정일
2023-02-15 10:15:08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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