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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관리

관리규정

사천시 시장공약사항 관리 규정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사천시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1.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총괄 관리, 이행 실적 공개 등을 담당한다.
  2.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상시 이행실적을 관리한다.

제4조(실천계획 수립)

  1.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반영하여 수립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2.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사항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3.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보완할 수 있으며, 확정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사천시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등을 통해 공개한다.

제5조(실천계획 이행)

  1.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추진 중 사업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4.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른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 변경)

  1.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후 정책환경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약사항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2.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아 변경하여야 하며, 사안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변경 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
  3. 총괄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변경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 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자체평가)

  1. 주관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의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그 평가결과를 매분기 말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 점검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업촉진, 시정, 보완, 개선 등을 요구하거나 필요시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3.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공약사업 추진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8조(외부평가)

  1. 총괄부서의 장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사항 평가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2. 외부평가 결과는 자체평가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9조(평가결과 반영)

  1.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자체·외부의 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2. 공약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공약사항 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필요시 평가결과를 성과관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1. 시장은 공약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시민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평가단은 15명 내외로 구성하되, 공약사항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시민단체 회원,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이행평가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며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3. 평가단은 공약사항 이행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
  4. 평가단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5. 그 밖에 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담당자
기획예산담당관 평가혁신팀 055-831-2250
최종수정일
2024-01-30 09: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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