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 사업목적 : ‘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에 대한 한시적 지원
❍ 사업기간 : 2018. 1. 1. ~ 12. 31
❍ 지원업체
- 30인미만 고용사업주(월 보수액 190만원미만 노동자 고용업체)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사업주는 30인이상도 지원
❍ 지원금액 :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현금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 접 수 처 :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연금공단, 고용센터, 읍면동주민센터
※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