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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진주시 공고 제 2022-1502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및 발급취지 통지 공시송달 공고
- 번호
- 2059200
- 작성일 :
- 2022-06-21 13:20
- 작성자
- 축동면
- 조회수 :
- 126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장상소유자 또는 상속인에게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 확인 불가 및 주소 불명,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