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 첨단 항공 산업의 메카 > 민원업무안내



축동면

민원업무안내

등·초본 발급

현재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은 전국 어느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나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초본 발급
신청자
  • 본인, 세대원,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
  • 정당한 이해관계서류를 소지한 이해관계인
  • 위임받은 대리인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시)
  • 이해관계 확인 서류
수수료 통당 400원
등·초본 유효기간 주민등록법상 등·초본 유효기간을 정한 규정은 없으나, 내용상에 변동이 있기 전까지 또는 그것을 요구 또는 필요로 하는 당해 기관에서 정하는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봄

인감증명 발급

인감증명 발급
신청장소 전국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인감신고 및 변경신고는 제외)
신청자 본인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행해야 함) 또는 대리인
구비서류
  • 본인이 신청할 경우 : 신분증
  • 대리인이 경우 : 위임장, 인감도장, 대리인 및 위임자의 신분증,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로 부터 6개월
수수료 1통당 600원(전국 동일)
처리기간 즉시
유효기간 주민등록법상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을 정한 규정은 없으나, 내용상에 변동이 있기 전까지 또는 인감증명을 요구 또는 필요로 하는 당해 기관에서 정하는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봄
유의사항
  • 거주불명등록자는 발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등록 후 신청 가능)
  • 미성년자의 발급신청시에는 법정대리인이 함께 오셔야 합니다. (법정대리인 신분증 지참)
  • 용도는 인감증명을 발급 받은 후 직접 기재하여 사용하십시오.
  • 부동산매도용 인감 발급신청 시에는 부동산매수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정확히 알고 오셔야 하며 부동산 등기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효기간은 6월입니다.
  • 인감 개인신고(인감등록)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지방세납세증명서(세목별과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세목별과세증명서)
신청자
  • 본인
  •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구비서류 신분증, 위임 시 위임인의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수수료 통당 800원(완납증명서는 무료)
납세 관련 증명서의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0일간
단, 발급일 현재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법정 납기의 말일이 있는 경우 그 납기 말일까지로 함

주민등록증 발급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규
대상자 만 17세 이상인 자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지 아니한 사람
신청자 발급 대상자 본인
신청기간 만 17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다음달 부터 12개월간, 위반시 최고 5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구비서류
  • 신분증 (학생증 또는 국가기관에서 발급한 사진 부착된 증명서)
  • 발급신청서 1부 (면사무소 비치)
  • 신청서 작성 후 이장 확인을 받은 후 증명사진과 함께 제출
  • 6개월 안에 촬영한 동일한 증명사진 1매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발급신청 기간 전에 리·반장을 통하여 개별 연락을 드리고 있으나, 연락을 못 받으셨더라도 발급신청 기간 내에 면사무소에 오시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신청 지연에 따른
과태료
  • 신고기간 경과 후 7일 이내 : 5,000원
  • 신고기간 경과 후 1월 이내 : 20,000원
  • 신고기간 경과 후 3월 이내 : 30,000원
  • 신고기간 경과 후 6월 미만 : 40,000원
  • 신고기간 경과 후 6월 이상 : 50,000원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고요령 분실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 (신고기간 제한 없음)
신고 또는 신청장소 전국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구비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 1부 (면사무소 비치)
  •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1부 (면사무소 비치)
  • 증명사진 사진 1매 (6개월내 촬영)
  • 훼손된 주민등록증 : 훼손신고의 경우
수수료 5,000원 (분실 또는 훼손의 경우)
소요기간 신청일로 부터 3주일

※ 발급기간이 오래 걸려 불편하신 분은 반명함판 사진 1매를 가지고 오시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는 이후 주민등록증 교부시 반납하셔야 됩니다.)

출생신고

출생신고
신고기간 출생일로 부터 1개월 이내. 기간 안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고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의무자 출생자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
신고장소 전국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1통
  • 출생신고서 1통
  • 신고인의 신분증
수수료 없음
기재방법 출생자의 성명, 본관은 한자로,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 기타사항은 한글로 기재
유의사항 성명, 생년월일은 정정 불가
출생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 신고기간 경과 후 7일 이내 : 10,000원
  • 신고기간 경과 후 1월 이내 : 20,000원
  • 신고기간 경과 후 3월 이내 : 30,000원
  • 신고기간 경과 후 6월 미만 : 40,000원
  • 신고기간 경과 후 6월 이상 : 50,000원
출생신고와 동시에 아기의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 2000~2099년에 태어난 남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 뒷자리의 숫자가 3으로 시작합니다.
  • 2000~2099년에 태어난 여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 뒷자리의 숫자가 4로 시작합니다.

사망신고

사망신고
신고장소 전국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신고자 동거하는 친족, 비동거 친족,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
신고기간 사망일로 부터 1월 이내. 기간 안에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고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호주가 사망하였을 경우는 호주승계신고도 기간 안에 하지 않은 결과가 되므로 아래의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시 구비서류
  • 사망신고서 1부(면사무소에 비치)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병원에서 발급함) 또는 인우증명서 1부 (병원에서 사망하지 않은 경우, 인우증명서에는 증명인 2인의 확인이 필요하며, 증명인 각각의 인감증명서 1부가 필요함. 인우증명서는 면사무소에 비치)
  • 사망자의 주민등록증
  • 신고인의 신분증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사망신고서 작성 시 사망일시 기재는 24시각제로 기재
사망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 신고기간 경과 후 7일 이내 : 10,000원
  • 신고기간 경과 후 1월 이내 : 20,000원
  • 신고기간 경과 후 3월 이내 : 30,000원
  • 신고기간 경과 후 6월 미만 : 40,000원
  • 신고기간 경과 후 6월 이상 : 50,000원

담당자
축동면 민원담당 055-831-5150 / 팩스 : 055-831-6075
최종수정일
2023-10-24 15:51:52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페이지 수정요청열기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닫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