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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수수료

경상남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주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1)

2021.10.19 시행
주택 중개수수료 요율상한안내 표 -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거래금액 신청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거래금액 신청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 매매 : 매매가격
  • 교환 :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 분양권 : 거래당시까지 납입한 금액(융자포함)+프리미엄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1천분의 4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 월세가 없는 경우 : 보증금
  • 월세가 있는 경우 : 보증금+(월세X100)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재계산) :
    보증금+(월세X70)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3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

※ 중개보수 : 거래금액X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 (단,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오피스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제7항)

2015.1.6 시행
오피스텔에 대한 안내 표 -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한요율, 거래금액 산정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한요율 거래금액 산정
전용면적 85㎡ 이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을 모두 갖춘 경우}
매매·교환 1천분의 5 주택과 같음
임대차 등 1천분의 4
위 외의 경우 매매·교환·임대차 등 1천분의 (* ) 이내
에서 협의

그 외(토지,상가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제7항)

토지,상가 등에 대한 안내 표 - 거래내용, 상한요율, 거래금액 산정
거래내용 상한요율 거래금액 산정
매매·교환 임대차 등 1천분의 (* ) 이내에서 협의 주택과 같음

※ 개업공인중개사는 상환요율 1천분의 * 9 이내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환요율을 명시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아서는 안됨.

기타

각종 실비 수수료

  • 증명 신청 또는 공부 열람 대행료 : 1건당 1,000원
  • 증명 발급 또는 공부 열람 수수료 : 해당 증명 발급 수수료 또는 해당 공부 열람 수수료
  • 여비 등(교통비, 숙박비) : 실비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에 따른 적용

  • 주택의 면적이 1/2이상인 경우에는 주택 중개보수 요율 적용
  • 주택의 면적이 1/2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 중개보수 요율 적용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상가건물임대차권리금표준계약서 hwp 파일 파일 다운받기

담당자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팀 055-831-2832
최종수정일
2022-09-19 13: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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