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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외 1건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61600
- 작성일 :
- 2022-09-30 13:39
- 작성자
- 벌용동
- 조회수 :
- 199
일부개정함에 있어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입법예고기간:2022.10.06.~10.26.
-입법예고게재: 사천시 공보,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
- 의견제시: 제출기한: 2022.10.26.(사천시청 상하수도사업소)
의견내용: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 제출
제출대상: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