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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용동

민원업무안내

등·초본 발급

현재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은 전국 어느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나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초본 발급
발급(열람) 신청자
  • 본인
  • 세대원
  •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
  • 이해관계인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시)
  •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경우)
수수료 통당 400원(열람 1건 300원)
등·초본 유효기간 주민등록법상 등·초본 유효기간을 정한 규정은 없으나, 내용상에 변동이 있기 전까지 또는 그것을 요구 또는 필요로 하는 당해 기관에서 정하는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봄
유의사항 주민등록 말소된 자는 발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등록 후 신청 가능)

인감증명 발급

인감증명 발급
신청장소 전국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인감신고 및 변경신고는 제외)
신청자 본인(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행해야 함) 또는 대리인
구비서류
  • 본인이 신청할 경우 : 신분증
  • 대리인이 경우 : 위임장, 인감도장, 대리인 및 위임자의 신분증,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로 부터 6개월
수수료 1통당 600원(전국 동일)
처리기간 즉시
유효기간 주민등록법상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을 정한 규정은 없으나, 내용상에 변동이 있기 전까지 또는 인감증명을 요구 또는 필요로 하는 당해 기관에서 정하는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봄
유의사항
  • 주민등록 말소된 자는 발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등록 후 신청 가능)
  • 미성년자의 발급신청시에는 법정대리인이 함께 오셔야 합니다 (법정대리인 신분증 지참)
  • 용도는 인감증명을 발급 받은 후 직접 기재하여 사용하십시오
  • 부동산매도용 인감 발급신청 시에는 부동산매수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정확히 알고 오셔야 하며 부동상 등기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효기간은 6월입니다
  • 인감 개인신고(인감도장변경)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지방세 증명

지방세 증명
증명의 종류
  • 납세완납증명서 : 발급일 현재 지방세 체납 없음을 확인해 주는 증명
    • 용도 : 공공기관으로부터 대금 수금 시, 외국에 이주 또는 1년 초과 외국체류 목적 출국 시
  • 미과세 증명서 : 발급일 현재 지방세(주민세 개인균등할 제외) 과세실적 없음을 증명
    • 용도 : 위와 같음
    • 제3자 위임장 필요(본인의 동의 여부 확인후 처리할 것)
  •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 용도가 "대출용" 또는 "보증용"으로서 전 주소지에 과세 사실확인 불필요한 재산세 관련 증명이 대부분이므로 민원인이 요청하는 세목별 과세사실만 증명
    • 체납이 되어 있더라도 발급하되 비고란에 "체납"임을 표기
    • 과세 사실이 없을 경우 "과세 사실 없음" 기재 발급
신청자
  • 본인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 제3자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수임자의 신분증 ※ 별도 신청서 불필요
신청방법 방문, 민원24 이용
수수료 800원(통당)

주민등록증 발급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규
대상자 만 17세 이상인 자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지 아니한 사람
신청자 발급 대상자 본인
신청기간 만 17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다음달 부터 12개월간. 위반시 최고 5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구비서류
  • 신분증(학생증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이어야 함)
  • 발급신청서 1부(동사무소 비치)
  • 6개월 내 촬영한 증명사진(3.5cm*4.5cm) 1매

※ 신분증이 없는 경우
– 주민등록지의 이·통장 확인 또는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신분증을 지참해서 동행

수수료 없음
발급신청 지연에 따른
과태료
  • 신고기간 경과 후 7일 이내 : 5,000원
  • 신고기간 경과 후 1월 이내 : 20,000원
  • 신고기간 경과 후 3월 이내 : 30,000원
  • 신고기간 경과 후 6월 미만 : 40,000원
  • 신고기간 경과 후 6월 이상 : 50,000원

※ 발급신청 기간 전에 개별 연락을 드리고 있으나, 연락을 못 받으셨더라도 발급신청 기간 내에 동주민센터에 오시면 주민등록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고 또는 신청장소 전국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구비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 증명사진 사진 1매 (6개월내 촬영)
  • 훼손된 주민등록증 : 훼손신고의 경우
수수료 5,000원(분실)
소요기간 신청일로 부터 3주일

※ 발급기간이 오래 걸려 불편하신 분은 반명함판 사진 1매를 가지고 오시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는 이후 주민등록증 교부 시 반납하셔야 됩니다.)

출생신고

출생신고
신고기간 출생일로 부터 1개월 이내. 기간 안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고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의무자 출생자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
신고장소 전국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1통
  • 출생신고서 1통
  • 신고인의 신분증
수수료 없음
기재방법 출생자의 성명, 본관은 한자로,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 기타사항은 한글로 기재
유의사항 성명, 생년월일은 정정 불가
출생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 신고기간 경과 후 7일 이내 : 10,000원
  • 신고기간 경과 후 1월 이내 : 20,000원
  • 신고기간 경과 후 3월 이내 : 30,000원
  • 신고기간 경과 후 6월 미만 : 40,000원
  • 신고기간 경과 후 6월 이상 : 50,000원
출생신고와 동시에 아기의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 2000~2099년에 태어난 남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 뒷자리의 숫자가 3으로 시작합니다.
  • 2000~2099년에 태어난 여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 뒷자리의 숫자가 4로 시작합니다.

사망신고

사망신고
신고장소 전국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신고자 거·비동거 친족,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
신고기간 사망일로 부터 1월 이내. 기간 안에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고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신고 시 구비서류
  • 사망신고서 1통 (주민센터에 비치)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병원에서 발급함) 또는 인우증명서 1부 (병원에서 사망하지 않은 경우,
  • 인우증명서에는 증명인 2인의 확인이 필요하며,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1부 or 주민등록증 사본 or 운전면허증 사본 or 공무원증 사본 중 1, 주민등록증 원부가 필요함. 인우증명서는 주민센터에 비치)
  • 사망자의 주민등록증
  • 신고인의 신분증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사망신고서 작성 시 사망일시 기재는 24시각제로 기재
사망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 신고기간 경과 후 7일 이내 : 10,000원
  • 신고기간 경과 후 1월 이내 : 20,000원
  • 신고기간 경과 후 3월 이내 : 30,000원
  • 신고기간 경과 후 6월 미만 : 40,000원
  • 신고기간 경과 후 6월 이상 : 50,000원

사회복지업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대상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안내
  • 기 간 : 연중 수시 접수
  • 장 소 : 동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구비서류
    기간 연중수시 접수
    장소 동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급여신청서(읍·면·동 비치),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소득·재산관계서류, 진단서, 전월세계약서, 추가요청서류(필요한경우)

장애인 등록 및 복지사업

장애인 등록 신청
장애인 등록 신청
신청대상 신체기관, 내부기관, 정신적 장애 등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신청절차
  1. 장애인 등록 신청
    (신청인)
  2. 신청서 접수
    (읍면동)
  3. 장애심사 의뢰 접수
    (국민연금공단 지사)
  4. 심사결과 통보 및 장애인등록
    (읍면동)
  5. 장애심사 결정
    (국민연금공단 심사부서)
장애인복지사업
  •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
  • 장애인 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지원
  •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 장애아동 발달 재활 지원
  • 장애인 활동 지원
  •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
  • 장애인 주차 표지 발급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

환경일반

청소재활용업무

배출요령
배출요령
구분 배출요령
일반생활쓰레기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에 넣어 지정장소에 배출 (저녁부터 뒷날 새벽 05시까지 자기집 앞에 배출)
음식물쓰레기 물기를 제거 후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 (음식점, 공동주택은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에 담아 칩을 부착하여 배출)
대형생활폐기물
(폐가구, 폐가전제품)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부착 후 배출
재활용품 종류별로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
쓰레기버리는 요일
쓰레기버리는 요일
구분 요일
재활용쓰레기 아파트지역(화요일), 일반주택지역(수요일)
와룡마을 쓰레기차 월요일, 수요일
음식물쓰레기 단독 매일, 공동주택 월,수,금

담당자
벌용동 총무팀 055-831-5354 / 팩스 : 055-831-6184
최종수정일
2019-08-22 14:52:41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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