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공간
공지사항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이동식 CCTV 설치 행정예고
- 번호
- 2033869
- 작성일 :
- 2019-11-13 09:18
- 작성자
- 벌용동
- 조회수 :
- 311
쓰레기 불법투기 사전예방과 단속을 위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이동식 CCTV」의 신규설치에 앞서 아래 관련근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리고 사전에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예 고 명 :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이동식 CCTV 설치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 기간 : 2019. 11. 13. ~ 2019. 12. 2. (20일간)
4. 의견제출 기간 : 2019. 11. 13. ~ 2019. 12. 5. (23일간)
5. 공고방법 : 사천시 홈페이지(http://sacheon.go.kr) 및 게시판
6. 설치장소 및 대수 : 붙임참조
붙임 1.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이동식 CCTV 설치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