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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안내
- 번호
- 2040039
- 작성일 :
- 2020-08-13 13:54
- 작성자
- 동서동
- 조회수 :
- 355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안내입니다.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기간: 2020. 8. 5.~2022. 8. 4.(2년간)
❍ 적용시점: ‘95. 6. 30.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 적용지역 및 대상: 사천시 읍․면지역-토지 및 건물, 동지역- 농지 및 임야
❍ 문 의: 사천시청 토지관리과, 건축과(☎ 055-831-2350~2353(토지), 831-3229(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