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 생활자립금</P>
<P> ㅇ 대상자 선정</P>
<P> -저소득 모부자세대로서 건전한 생활의식으로 자립의욕이 높으며 자립기반조성사업을 해나갈 능력</P>
<P> 이 있는 자</P>
<P> -2000년 이전 수혜자 중 자립기반이 약하거나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P>
<BLOCKQUOTE dir=ltr style="MARGIN-RIGHT: 0px">
<P dir=ltr style="MARGIN-RIGHT: 0px">* 재혼 및 이사예정 대상자는 제외</P></BLOCKQUOTE>
<P dir=ltr style="MARGIN-RIGHT: 0px"> ㅇ 지원기준 : 12세대 36,000천원(세대당 3,000천원)</P>
<P dir=ltr style="MARGIN-RIGHT: 0px"> ㅇ 지원사업 : 생활자립 기반조성사업</P>
<P dir=ltr style="MARGIN-RIGHT: 0px"> -행상, 간이음식점(포장마차 제외), 구멍가게, 가축사육, 외판, 주택 및 상가 전세자금,</P>
<P dir=ltr style="MARGIN-RIGHT: 0px"> 주택 개보수비(자가 소유자에 한함) 지원 등</P>
<P> * 주택 및 상가 임차는 확정날인 계약서 사본, 주택 개보수비는 현장 사진첨부</P>
<P> ㅇ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부.</P>
<P>2. 기능취득 직업 훈련비</P>
<P> ㅇ 대상자 선정</P>
<P> -모부자가정 세대주 및 자녀중 취업을 위한 기술교육 희망자</P>
<P> -저소득 모부자세대 중 신체 건강하고 자활가능 세대 중 엄선</P>
<P> * 자격취득이 가능한 세대 선정</P>
<P> 지원금을 받은 후 기능교육을 중단할시 지원금 반납 조치</P>
<P> ㅇ 지원기준 : 4세대 2,000천원(1인당 500천원 범위 내, 차등지급할 수 있음)</P>
<P> ㅇ 기능과목</P>
<P> -한복, 양재, 자수, 조리, 제과.제빵, 도배, 운전면허, 배관, 컴퓨터 등 취업이 가능한 직종</P>
<P> -세대주의 자격취득 가능한 교육 :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유아교육교사, 간호사 등</P>
<P> ㅇ 제출서류 : 학원등록(수강료 영수증)확인서 1부(지원금 지급 후)</P>
<P>3. 질환세대 건강관리비</P>
<P> ㅇ 지원대상 : 저소득 모부자세대 가족</P>
<P> -허약자, 질환자 등의 치료비, 진료비, 질환예방 건강증진비 등</P>
<P> ㅇ 지원기준 : 55세대 5,500천원(세대당 100천원)</P>
<P> ㅇ 제출서류 : 진단서 또는 의사 진료소견서 및 현지조사서 1부.</P>
<P> * 만성질환으로 의료비 과다지출 가정 우선지원</P>
<P>4. 신청기한 : 2007. 4. 12(목)일 18:00시까지</P>
<P>5. 문의처 : 동서동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830-4902)</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