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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황O민 외4인)
- 번호
- 2078645
- 작성일 :
- 2024-04-22 15:10
- 작성자
- 사천읍
- 조회수 :
- 13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하여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는 등 최고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무단전출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사천시 사천읍 구암두문로, 황*민 외4인
나. 공고기간: 2024. 4. 22. ~ 4. 30
다. 공고내용: 무단전출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
라. 공고방법: 사천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