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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 번호
- 2076607
- 작성일 :
- 2024-02-15 09:51
- 작성자
- 사천읍
- 조회수 :
- 4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는 등 최고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무단전출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사천시 사천읍 동문2길, 백*엽
나. 공고기간: 2024. 2. 14. ~ 2. 22.(8일 간)
다. 공고내용: 무단전출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
라. 공고방법: 사천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