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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2차)
- 번호
- 2076077
- 작성일 :
- 2024-01-29 23:05
- 작성자
- 사천읍
- 조회수 :
- 35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및 기한내 신고사실이 없어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사천시 사천읍 운동장길, 한**
2. 공고기간: 2024. 1. 25.(월) ~ 2.2.(금) 8일 간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4. 공고방법: 사천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