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주민등록법 제16조의2,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6조의 2 |
민원설명 |
전입신고, 주소변경 또는 정정,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 사실에 대한 문자 통보서비스(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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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정부24 온라인신청 |
처리부서 |
읍면동전체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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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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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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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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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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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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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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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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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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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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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세대주(전입신고, 세대주 변경의 경우)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소유자(전입신고의 경우) :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임대인(전입신고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 등본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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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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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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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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