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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전입신고, 주소변경 또는 정정,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통보서비스

(전입신고, 주소변경 또는 정정,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통보서비스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주민등록법 제16조의2,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6조의 2
민원설명 전입신고, 주소변경 또는 정정,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 사실에 대한 문자 통보서비스(신청시)
접수부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정부24 온라인신청 처리부서 읍면동전체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
- 세대주(전입신고, 세대주 변경의 경우)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소유자(전입신고의 경우) :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임대인(전입신고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 등본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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