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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기계설비법」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
민원설명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관리주체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접수부서 처리부서 건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재직증명서 등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 제18조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 위탁계약서 사본을 말합니다)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유의사항

「기계설비법」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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