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처분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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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공고 제2024-92호
- 작성일 :
- 2024-01-25 13:56
- 담당부서 :
- 농업기술센터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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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386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처분에 따른 사전통지서를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등기우편 등으로 사전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