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계획 공고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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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고 제2022-2124호
- 작성일 :
- 2023-01-04 18:19
- 담당부서 :
- 지역경제과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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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3075
□ 지원규모 : 도내 18개 시군, 225개소
□ 지원대상
° 경남 도내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 소상공인 기준 :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붙임1]에 해당하는 기업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 '23년 경상남도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업체별 디지털 기기 도입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지원)
□ 기술분야 및 지원 품목
° VR·AR : 가상핏팅, 스마트미러 등
° 3D : 3D풋스케너/3D프린터 등
° AI · LOT : 서빙로봇, 무인시스템(무인판매기), 출입인증시스템 등
° 스마트오더 : 스마트오더 QR 기반/ 앱 · 웹 기반 등
° 기타 :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디지털메뉴보드, 웨이팅보드, LCD전자칠판 등
※ 유의사항
- 기술분야 내 지원 한도 에서 복수선택 가능
- 기기 구입비의 30% 및 지원금 한도 초과분, 부가세 및 관세 등은 자부담
(예) 서빙 로봇 구입 비용이 220만원(공급가 200만원, 부가세 20만원)일 경우
→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 200만원의 70%(140만원) 이내 지원, 나머지 자부담
□ 지원제외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유흥 및 사치향락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투기 업종[붙임2]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
° 디지털기기 자기부담비용 미수용 업체
° 타 지역 이전(예정)업체,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해당 사업자
° 최근 3년이내('20~'22년) 중기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동일사업이나 유사사업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예) 중기부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 사업,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지원사업(온라인 장보기), 스마트 공방 기술 보급 사업 등
□ 지원우대 : 생활밀접형 업종[붙임3]
□ 기 타 : 최근 3년이내('20~'22년)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의 수혜 소상공인은 후순위 지원(감점 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