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공고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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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농축산과 제2023-010호
- 작성일 :
- 2023-10-01 08:24
- 담당부서 :
- 농업기술센터
- 담당자 연락처 :
-
055-831-3781
□ (행정명령) 농식품부 장관이 고병원성 AI 유입 및 전파 차단을 위하여 지자체장(시장·군수)에게 소독·이동제한·출입통제 등 명령 지시
ㅇ (운영기간) ’23. 10. 1. ~ ‘23. 2. 29.(단,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ㅇ (주요내용) 축산차량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가금농장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 금지 등 10건*[붙임1]
ㅇ (법적근거)「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및 제52조(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지시)
ㅇ (위반 시 처분) 행정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추진절차) 각 시·군에서는「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행정명령을 공고*하고, 대상자에게 명령서** 발부(’23.9.22.~9.27.) 및 시행(‘23.10.1~)
ㅇ (이행점검) GPS 관제*(KAHIS), 전화조사(시·군), 점검반 등을 통해 점검, 위반농장은 고발 등 엄정 조치
□ (공고) 농식품부 장관이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정하여 방역기준 공고(8건) 시행
ㅇ (운영기간) ’23. 10. 1. ~ ‘24. 2. 29.(단,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ㅇ (주요내용) 농장출입차량에 대한 2단계 소독, 소독필증 확인·보관,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운영 등 8건[붙임 2]
ㅇ (법적 근거)「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의6(방역기준의 준수*) 및 시행규칙 제20조의9, [별표 2의4](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ㅇ (위반시 처분)「가축전염병 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병원성 AI 발생 시 보상금 감액*
ㅇ (추진절차) 농식품부 장관이 세부 방역기준을 정하여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