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연장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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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과 제2023-2호
- 작성일 :
- 2023-03-07 11:17
- 담당부서 :
- 농업기술센터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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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831-378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격리 등의 명령)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에 따른 주요 방역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조치를 아래와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1.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기 간 : 2022. 10. 1. ~ 2023. 3. 31.까지
* (당초) '22.10.1.~'23.2.28. → (연장) '22.10.1.~'23.3.31일까지
3. 지 역 : 전국
4.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5. 내 용 : 출입통제 조치(행정명령) 11건, 가금농장 준수사항(공고) 10건 기간 연장 조치(붙임참조)
6. 기타사항
가. 행정명령 공고 위반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벌칙) 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나. 문의사항: 사천시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055-831-3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