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조치 관련 행정명령 및 양돈농장 준수 방역기준 공고
- 공고공시번호 :
-
제2022-1434호
- 작성일 :
- 2022-10-24 10:36
- 담당부서 :
- 농업기술센터
- 담당자 연락처 :
-
055-831-3783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실시 행정명령 공고
□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실시 행정명령
1. 목적: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및 확산 차단
2. 지역: 전국
3. 대상: 축산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4. 기간: 2022. 10. 1. ~ 12. 31. (* 위반사항 적발시 처벌)
※ 기존 시행기간 10. 31.에서 12월 말까지 연장됨
5. 내용: 축산차량은 양돈농장 및 양돈관련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은 양돈농장 및 양돈 관련 축산관계시설을 방문하기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한 후 소독필증 발급, 보관
-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시, 차량의 바퀴 등 하부와 운전석 등 내부를 필히 소독하여야 하며, 양돈농장 방문시 양돈농장의 소유자 및 종사자 등에게 거점 소독시설에서 발급받은 소독필증을 필히 제출
6. 근거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
7. 위반시 벌칙: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관련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공고
1. 농장 내 시설 등 공사 시 사전에 지자체에 신고 후 방역수칙 준수
○ 가축(돼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농장 내 시설 등 공사 시 방역조치 계획을 반드시 관할 시·군에 사전 신고하고, 기자재 운반 차량 및 적재 품목 소독 실시 등 양돈농장 공사 방역관리 방안을 준수할 것
2.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 소유자 등은 법 제17조의3제1항 각호의 시설출입차량이 농장에 진입*할 경우, 시설출입차량의 운전자에게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소독필증 1부를 보관할 것
* 농장의 울타리 또는 담장 안으로 차량이 진입하거나, 돼지 출하 및 입식 등을 위해 울타리 또는 담장 인근까지 접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농기계의 농장 외부 보관 및 경작 당일 농장 출입금지
○ 소유자 등은 농경지·텃밭 등에서 사용하는 농기계를 양돈농장 외부에 보관할 것. 다만, 불가피하게 양돈농장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세척·소독 후 진입할 것
○ 소유자 등은 경작을 외부에 위탁하거나 부득이하게 경작을 하는 경우 경작 후 당일 농장 출입을 금지하며, 경작 시 착용하는 의복 및 신발과 축사 내 출입 시 착용하는 의복 및 신발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운영할 것
* 다만, 집이 외부울타리 내에 있을 경우 의복 및 신발을 농장 밖에서 농장 전용 의복 및 신발로 갈아입고 소독 후 집으로의 이동만 허용
4. 양돈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
○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유자등(사육시설 50㎡ 초과)은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을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로 소독한 후 (1단계 소독),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추가로 소독(2단계 소독)할 것
*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시행규칙 제20조[별표1의10] 1. 공통기준 단서 규정에 따라, 50㎡이상 1,000㎡미만의 가축 사육시설로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 설치가 어려운 농장의 경우에는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소독
○ 소유자 등은 소독시설이 얼거나 동파되지 않도록 매일 확인하고, 소독시설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즉시 정비·보수할 것
5.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양돈농장 부출입구로 진입 통제
○ 소유자 등은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농장의 부출입구 등으로 차량과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통제할 것
* 차량과 사람의 출입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을 의무적으로 구비하여야 함
6.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
○ 소유자 등은 전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축사의 뒷문(쪽문) 등으로 축사에 출입하지 않을 것
- 부득이하게 출입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출입문에 신발소독조와 손 소독설비(또는 소독제), 축사 전용 신발을 구비·운영할 것
○ 소유자 등은 전실 청소·소독 등 전실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축사에 출입시 손 소독을 실시하고 출입할 것
□ 시행기간: 2022년 12월 31일까지
※ 기존 시행기간 10. 31.에서 12월 말까지 연장됨.
□ 유의사항: 이 요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같은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5%를 감액할 수 있음
이 행정명령 및 공고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문의처 : 사천시 농축산과 ☎(055)831-3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