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권자 총수 공표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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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공고 제2022-21호
- 작성일 :
- 2022-01-06 12:55
- 담당부서 :
- 행정과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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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831-2565
(2022. 1. 12일까지 적용) 「지방자치법」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사천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제2조
(2022. 1. 13일부터 적용)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2조, 제5조 및 「사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제3조
위 법령에 따라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