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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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고 제2021-1686호
- 작성일 :
- 2021-11-03 16:49
- 담당부서 :
- 농업기술센터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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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831-3781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의제3항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및 확산 방지
2. 대상 : 도내 모든 가금농장
3. 기간 : 2021. 11. 3.(수)부터 별도 통보시까지
4. 기타사항 :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5. 문의처 : 경상남도 농정국 동물방역과(055-211-6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