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 이용 노동자 진단검사(PCR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해제 고시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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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312호
- 작성일 :
- 2021-11-01 10:34
- 담당부서 :
- 지역경제과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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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831-308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 일원에 발령한 「직업소개소 이용 노동자 진단검사(PCR) 의무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해제합니다.
1. 처분당사자: 경상남도 내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자
2. 처분기간: 2021. 11. 1.(월) 00:00부터
3. 처분내용: 직업소개소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경상남도 고시 2021-525호)의 해제
자세한 내용은 첨부 고시문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