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 행정명령 고시
- 공고공시번호 :
-
사천시 고시 제2021-311호
- 작성일 :
- 2021-10-31 14:25
- 담당부서 :
- 보건소
- 담당자 연락처 :
-
055-831-363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 합니다.
1. 기간 : 2021. 11. 1.(월) 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2. 효력 : 2021. 11. 1.(월) 0시부터
* 단, 경상남도 고시 제2021-533호에 따라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에 적용되던 운영시간 제한 내지
집합금지 조치는 2021.11. 1.(월) 0시부터 같은 날 05시까지 유지
** (계도기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정 운영여부에 한해 적용의무 시설 중 실내체육시설은
2021.11. 1. 0시부터 2주간, 나머지 시설은 1주간 계도기간 부여
3. 주요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 방역수칙 적용
가. 적용대상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등 총 31종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고시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