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 이용 노동자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고시
- 공고공시번호 :
-
사천시 고시 제2021-289호
- 작성일 :
- 2021-10-08 09:47
- 담당부서 :
- 지역경제과
- 담당자 연락처 :
-
055-831-308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 일원에 「직업소개소 이용 노동자 진단검사(PCR) 의무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1. 처분당사자 : 경상남도 내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자
2. 처분기간 : 2021.10.07.(목) 00:00부터 별도 해제시 까지
※ 검사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2021. 10.10(일) 00:00부터 처분 적용
3. 처분내용
① 직업소개사업자는 근로자(내·외국인 및 일용직근로자 포함)를 신규 등록 후 소개하는 경우 등록 전 3일(72시간) 이내 발급한 PCR검사 음성 판정 결과를 확인하여야 함.
② 직업소개사업자는 기존에 등록된 근로자의 경우에도 소개 전 7일 이내 발급한 PCR검사 음성 판정 결과를 확인하여야 함.
※ 단,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는 진단검사 제외
-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경우,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
- 1회 접종만으로 완료되는 백신 접종 후 14일 경과 및 예방접종 완료 입증이 가능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