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행정명령 연장 고시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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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고시 제2021-287호
- 작성일 :
- 2021-10-03 16:28
- 담당부서 :
- 보건소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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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831363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고시합니다.
1. 기 간 : 2021. 10. 4.(월) 0시 ~ 10. 17.(일) 24시
2. 효 력 : 2021. 10. 4.(월) 0시부터
3. 주요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특별방역수칙 적용
가. 특별방역수칙 : 전 시군 적용
◎ 유흥시설 관리자 ·종사자 등 선제검사(2주 1회)(강력권고)
* 단, PCR 검사 '음성' 확인자만(2주 이내 음성확인서) 업소에서 종사
(운영자, 유흥접객원, 종사자 등) 의무화
나. 적용대상 : 1~3그룹 시설,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등 총 35종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고시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