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시 제2021-427호]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연장 고시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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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고시 제2021-220호
- 작성일 :
- 2021-08-08 15:31
- 담당부서 :
- 보건소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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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8313630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연장고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연장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기 간 : 2021. 8. 9(월) 00시 ~ 8.22(일) 24시
2. 효 력 : 2021. 8. 9(월) 00시 부터
3. 주요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특별방역수칙 적용
가. 특별방역수칙 : 전 시군 적용
① 유흥시설 관리자·종사자 등 선제검사(2주 1회)(강력권고)
* 단, PCR 검사 '음성' 확인자만(2주이내 음성 확인서) 업소에서 종사
(운영자, 유흥접객원, 종사자 등) 의무화
② 유흥시설·노래연습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사적모임 예외규정 적용 제외
③ 사람이 많이 모이는 휴양지, 해수욕장, 공원 등 음식 또는 취식금지 조치
나. 적용대상 : 1~3그룹 시설,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등 총35종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고시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