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일대 해수욕장 내 행위제한 행정명령」 고시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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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고시 제2021-209호
- 작성일 :
- 2021-07-27 18:25
- 담당부서 :
- 보건소
- 담당자 연락처 :
-
055-831-3139
「남일대해수욕장 내 행위제한 행정명령」 고시
비수도권의 감염 확산이 지속되고, 여름휴가와 방학으로 인한 지역간 이동 증가, 여행지역에서의 접촉을 통한
전파확산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남일대해수욕장 내 행위제한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기 간: 2021. 7.28(수) 00시 ~ 8. 8(일) 24시
2. 효 력: 2021. 7.28(수) 00시 부터
3. 주요내용
○ 남일대해수욕장 관리·운영자 및 이용자
- 해수욕장 내 마스크 미착용자 입장통제(24시간) * 적용예외: 물놀이 및 취식 시
- 인원관계 없이 음주·취식행위 통제 및 단속(18시~다음날 10시)
- 불법텐트 ·야영 통제 및 단속
- 백신접종자 인센티브 적용 제회
○ 남일대해수욕장 이용자
- 해수욕장 내 마스크 의무착용(24시간) * 적용예외: 물놀이 및 취식 시
- 인원관계 없이 음주·취식행위 통제 및 단속(18시~다음날 10시)
- 백사장 지정구간 외 텐트 설치 금지
- 백신접종자 인센티브 적용 제외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