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5인이상 사적모임 인원제한 행정명령 고시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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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고시 제2021-196
- 작성일 :
- 2021-07-17 10:34
- 담당부서 :
- 보건소
- 담당자 연락처 :
-
0558313630
최근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하여 풍선효과 및 휴가철 등으로 비수도권 확산이
우려되어, 경남도내 전체 5인 이상 사적모임 인원제한 방역수칙을 고시합니다.
○ 적용기간 : 2021. 7. 17.(토) 0시 ~ 7.28.(수) 24시까지
○ 적용대상 : 도내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주요변경내용
- 변경 전 :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변경 후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사적모임 적용제외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치 경기 구성을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③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는 8인까지 모임 허용
④ 돌찬지의 경우, 돌잔치전문점 외에서 진행하는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
⑤ 예방접종 인센티브는 중단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