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제2021-384호]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 행정명령 고시
- 공고공시번호 :
-
사천시 고시 제2021-194호
- 작성일 :
- 2021-07-14 15:21
- 담당부서 :
- 보건소
- 담당자 연락처 :
-
055-831-3630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고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기 간 : 2021. 7.15(목) 00시 ~ 7.28(수)24시
2. 효 력 : 2021. 7.15(목) 00시 부터
3. 주요내용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 특별방역수칙 적용
가. 특별방역수칙 : 전 시군 적용
① 예방접종 인센티브 중단 : 인원산정(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종교 등 포함), 야외 마스크 미착용 인센티브 중단
② 유흥시설·노래연습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사적모임 예외 규정 적용제외
③ 유흥시설 관리자·종사자 등 선제검사(2주 1회)(강력권고)
* 단, PCR검사 ‘음성’ 확인자만(2주이내 음성확인서) 업소에서 종사 (운영자, 유흥접객원, 종사자 등) 의무화
나. 적용대상 : 1~3그룹 시설,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등 총 35종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