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행정명령 고시
- 공고공시번호 :
-
사천시 고시 제2021-185
- 작성일 :
- 2021-06-29 18:30
- 담당부서 :
- 보건소
- 담당자 연락처 :
-
0558313630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기 간 : 2021. 7. 1.(목) 00시 ~ 별도 해제 시 까지
○ 효 력 : 2021. 7. 1.(목) 00시 ~ 부터
○ 주요내용 :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방역수칙 적용
가. 이행기간 적용 및 이행기간 중 일부 방역수칙 강화
1) 이행기간 : 2021. 7. 1(목) ~ 7.14(수), 2주간
2) 강화된 방역수칙 내용
▶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8개 시 지역*만 해당됨)
*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만 적용
▶ 유흥시설 관리자·종사자 등 선제검사(2주 1회) 및 종교시설 주관 식사·숙박 금지
* 도내 18개 시군 모두 적용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