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신청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9차분(2))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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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공고 제2021-793호
- 작성일 :
- 2021-06-11 17:54
- 담당부서 :
- 토지관리과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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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831-235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확인서발급신청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기간 : 2021년 6월 11일~2021년 6월 25일 (14일간)
붙임 사천시공고 제2021-79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