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차단을 위한 유흥.단란주점, 홀덤펍, 노래연습장 운영자 및 종사자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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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고시 제2021-137호
- 작성일 :
- 2021-05-17 08:42
- 담당부서 :
- 보건소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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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8313630
관내 유흥.단란주점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자가 발생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시행코자합니다.
1. 처분당사자 및 처분내용: 붙임 행정명령 고시 참조
2.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
3. 처분사유: 코로나19 확진자 지속 발생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긴급 및 선제적 방역대응 필요
4. 처분기간: 2021. 5. 17.(월) 09시 ~ 2021. 5. 30.(일) 18시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1. 5. 17.(월) 09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