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종사자 및 이용자등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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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고시 제2021-113호
- 작성일 :
- 2021-05-01 16:59
- 담당부서 :
- 보건소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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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831-3562
관내 유흥·단란주점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자가 발생됨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1. 검사대상 : 관내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운영자 및 종사자, 접객원, 2021.4.19.(월)~4.30.(금)까지 이용자 (2021. 4. 27. 이후 진단검사* 받은 자 제외)
*진단검사 : 코로나19 진단검사(PCR 검사)
2. 검사기한 : 2021. 5. 2.(일) 09:00 ~ 5. 7.(금) 18:00
3. 처분내용 : 관내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와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자, 접객원 및 2021.4.19(월~4.30(금)까지 이용자는 지체 없이 관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 및 역학조사에 응할 것
* 관내 선별진료소 : 사천시보건소(용현면), 사천시치매안심센터(벌용동)
4. 처분사유 : 지역사회 집단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긴급 및 선제적 방역대응 필요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5. 2.(일) 09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