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 고시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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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 2021-04-12 10:25
- 담당부서 :
- 재난안전과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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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831-331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에 대한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경상남도 고시 제2021-187호
1.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2. 처분기간 : 2021.4.12.(0시)~2021.5.2.(24시) 3주간
3. 처분사유 : 코로나19 4차 유행을 방지하고 원활한 예방접종을 위해 현 방역대응체계 유지를 위하여 1.5단계 연장 시행
4.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 등 집합제한
※ (완화 불가한 조치 )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 고시문 1부.
2.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는 의무화 조치 1부.
3.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1부.
4. Q&A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