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장업 행정명령 변경 고시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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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 2021-03-24 08:45
- 담당부서 :
- 재난안전과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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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831-3312
[ 목욕장업 행정명령 변경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21-137호
도내 목욕장업에서 확진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목욕장업에 대한 방역수칙을 추가하여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1.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0조(벌칙), 제83조(과태료)
2. 기 간 : 2021. 3.24(수)0시~별도 해제시 까지
3. 적용대상 및 처분당사자 : 도내 목욕장 운영자 ㆍ책임자ㆍ종사자 및 이용자
4. 처분내용 : 목욕장업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 고시
붙임 1. 목욕장업 방역수칙 변경 행정명령 고시문 1부.
2. 전국 목욕장 특별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