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 고시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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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 2021-03-14 15:48
- 담당부서 :
- 재난안전과
- 담당자 연락처 :
-
055-831-331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경상남도 고시 제2021-125호
1.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2. 처분기간 : 2021.3.15.(0시)~2021.3.28.(24시) 2주간
3. 주요변경사항
○(콜라텍 )춤추기 금지 해제 등 방역지침 추가
○(돌잔치전문점) 방역지침 신설
○(사적모임)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관리자, 운영자 제재조치 추가)
* (예외적용 추가) 직계가족, 상견례,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8인까지 가능
○(유흥시설) 영업시간 해제
※ (완화 불가한 조치 )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 고시문 1부.
2. 1.5단계 시설별 핵심방역수칙 1부.
3.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Q&A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