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변경 행정명령 고시
- 공고공시번호 :
-
- 작성일 :
- 2021-02-07 17:00
- 담당부서 :
- 재난안전과
- 담당자 연락처 :
-
055-831-331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마크스 착용 의무화에 대한 행정명령 변경 고시합니다.
경상남도 고시 제2021-60호
1.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2. 처분기간 : 2021.2.8(0)시~2021.2.14(24시)1주간
3. 주요변경사항
○ 운영중단시간 당초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변경 :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 대상업종 :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 카페, 파티룸, 방문판매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 독서실 · 스터디카페
*완화불가조치 : 거리두기 단계조정,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5종 +홀덤펍 집합금지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변경 행정명령 고시문 1부.
2. 시설별 핵심방역수칙 1부.
3. 수도권 외 지역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집합금지, 제한조치 1부.
4. Q&A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