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시 제 2021-50호] 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연장 고시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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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 2021-02-01 09:52
- 담당부서 :
- 재난안전과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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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831-331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행정명령 연장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법적근거 :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2. 처분기간 : 2021.2.1(0시)~2021.2.14(24시), 2주간
3. 주요변경사항
- 유흥 시설 5종 집합금지(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집합금지(연장)
- 모임.행사 : 전국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연장)
- 숙박시설 : 객실의 3분의 2 이내 예약 제한(연장)
- 파티룸 : 21시 ~ 익일 05시 운영중단(집합제한)
- 종교활동 : 정규 예배, 미사, 법회 , 시일식 등 좌석수 20% 이내 인원 참여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