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관련 안내(신청접수 2.26.금까지 마감)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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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 2021-01-25 18:17
- 담당부서 :
- 지역경제과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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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3068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각 업체의 관리부서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관리부서 : 보건위생과 831-3617 < 유흥시설 4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식당, 카페>
지역경제과 831-3068 <콜라텍,직접판매홍보관>
문화체육과 831-2412 <실내체육시설>
831-2710 <노래연습장>
보건위생과 831-3612, 관광진흥과 831-2726 <숙박시설>
미래농업과 831-3825 <농어촌민박시설>
교육청 830-1573 <학원, 교습소>
* 확인서 발급시 지참서류: 신분증, 영업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사본
* 확인서 발급관련 중기부 사업공고가 나오면 추후 버팀목자금 신청 절차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월부터 지원금 신청대상자: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1차 신속지급 누락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등
* 3월15일 이후 지원금 신청 대상자: 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매출하락 소상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