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시 제2021-26호] 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연장 고시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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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 2021-01-18 20:20
- 담당부서 :
- 보건소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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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831-3630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연장 고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행정명령 연장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2. 처분기간 : 2021. 1. 18.(월) 0시 ~ 2021. 1.31.(일) 24시, 2주간
3. 주요변경사항
- 유흥시설 5종(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람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집합금지, 파티룸, 홀덤펍 집합금지
- 모임․행사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유지)
-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 2인 이상이 커피․음료, 디저트류 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 종교활동 :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