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시송달 공고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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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 2021-01-14 10:05
- 담당부서 :
- 건축과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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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831-322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6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인서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