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시 제2020-617호]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시행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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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 2020-12-07 13:50
- 담당부서 :
- 보건소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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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831-362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12.6)를 통해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1. 법적근거:「감염병의예방 및관리에관한법률」제49조제1항각호
2. 처분기간 : 2020. 12. 8.(0시) ∼ 2020. 12. 28.(24시까지), 3주간
3. 주요사항 :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강화,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등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