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시 제2020-543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1단계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기준 행정명령 발령
- 공고공시번호 :
-
- 작성일 :
- 2020-11-09 17:00
- 담당부서 :
- 문화체육과
- 담당자 연락처 :
-
831-241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1단계 행정명령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행명령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1. 처분대상 : 경상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처분내용 :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2호~제2의4호
4. 처분기간 : 2020. 11. 7.(토) 00시 ~ 별도 해제시까지
※ 과태료 위반 사항의 경우 계도기간 : '20.11.12.까지
5. 처분사유 :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사례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지역사회에서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1. 7. 0시부터
7. 처분 위반 시 과태료 부과장소 및 기준 등 : 붙임 고시문 및 과태료 부과 업무
붙임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개편 시행 행정명령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