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고시 제2020-351호]초전마을 도시계획시설(도로: 동부 중로2-20, 소로2-106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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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 2020-10-29 13:42
- 담당부서 :
- 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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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831-3171
사천시 고시 2011-89호(2011.8.4.)로 결정(변경)된 도시계획시설(도로: 동부 중로2-20, 소로2-106호선)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그 인가 내용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