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2지구 분묘 개장 공고(1차)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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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 2017-06-09 09:13
- 담당부서 :
- 도시과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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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2지구에 편입된 토지상의 분묘에 대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 하오니 연고자(설치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에 신고후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에 신고가 없을 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따라 임의 개장(이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