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바다 케이블카 설치사업 분묘 개장 공고(2차)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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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 2017-02-06 13:26
- 담당부서 :
- 도로과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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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고시2016-2호(2016.1.7)로 도시계획시설(궤도)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된 『사천바다케이블카설치사업』 지구 내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 하오니 분묘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본 공고 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